2027년 4월부터 기등재 제네릭 약가 단계 인하 — 1차 대상 14,013품목 공개
보건복지부가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을 개정(고시 제2026-161호, 2026.7.30)해 이미 등재된 제네릭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기로 했고, 심평원이 9월 8일 1차 대상 목록을 공개했습니다. 오리지널 최고가의 53.55%인 제네릭 상한가가 2027년 4월 1일부터 매년 2%포인트씩 내려가 2030년 4월 45%가 됩니다. 자체 생동·등록 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기에 80% 또는 64% 계수가 추가로 적용돼,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에 따라 인하폭이 16%에서 46%까지 벌어집니다.
리아이티 안내 — 정산제약사 27곳 1,900품목을 심평원 목록과 대조한 결과, 자사생동 품목은 평균 ▼12%, 위탁·미생동 품목은 ▼26%로 인하폭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. 대상 판별법, 계산식, 익명 사례와 CSO 체크리스트를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. 리아이티는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CSO 전 제약사의 변경분을 별도 공지로 알려드립니다. 2027년 약가인하 자세히 보기 →